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던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수원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 총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와 항소심에서의 자백간주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소송을 하다 보면 1심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항소심을 맡아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손해배상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계약 해지에 따른 금원 지급 약속 관련) |
1심 | 원고 청구 기각 |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취소 |
결과 |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
쟁점
1심에서 충분히 판단받지 못한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인지
피고가 금원 지급을 약속한 확약서의 증명력
항소심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대응 전략
1심 기록 분석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핵심 증거의 재부각
피고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원 지급을 약속하며 작성해 준 확약서를 중심으로 청구의 근거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백간주의 활용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 내용 |
|---|---|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3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 2,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고, 1·2심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1심에서 패소했다고 권리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논리를 다시 따져 보고,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절차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절차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으면 패소 이유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A1.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A2. 민사 항소심은 1심의 소송자료를 이어받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늦은 제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자백간주란 무엇인가요?
A3. 상대방이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약서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4. 확약서는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계약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1심 결과가 아쉽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판결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면 다시 다툴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결문과 기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