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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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연락,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어디선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일상을 크게 흔듭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하며 참고 넘기기 쉽지만, 스토킹은 법이 명확히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해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스토킹범죄의 기준과 처벌, 피해자가 바로 쓸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이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유형 | 예시 |
|---|---|
접근·따라다니기 | 진로를 막거나 뒤따라가기, 집·직장·학교 앞에서 기다리기 |
연락·도달 | 전화·문자·메신저·SNS로 반복해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기 |
물건 전달·훼손 | 원하지 않는 물건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내기, 주거지 물건 훼손 |
온라인 스토킹 | 피해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2023년 개정으로 추가) |
2. 처벌 수위
구분 | 법정형 |
|---|---|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휴대·이용(제18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 별도 처벌 대상(위반 사실 자체가 추가 범죄가 됨) |
폭행·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함께 있으면 해당 범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행위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전력,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치 | 주체 | 주요 내용 |
|---|---|---|
응급조치 | 현장 출동 경찰 | 행위 제지, 향후 처벌 경고, 피해자와 분리, 보호시설 인도 등 |
긴급응급조치 | 경찰(사후 법원 승인) |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1개월 이내 |
잠정조치 | 검사 청구, 법원 결정 |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 |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지금 할 일
증거 보관: 메시지·통화기록·SNS 화면은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방문 일시, 장소, 목격자를 메모해 둡니다.
거부 의사 기록: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 등으로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면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즉시 신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록 자체도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호조치 요청: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결정문을 받아 보관합니다.
민사 대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A1.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성립합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간, 행위 내용,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기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유치 등 더 강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요?
A4.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해명하려는 행동은 추가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멈추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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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스토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스토킹 피해로 불안을 겪고 계시거나,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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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