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 →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심의위원회 → 조치 결정 → 불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대개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부터 피해를 입은 아이의 가정도,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가정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 행정심판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웹툰으로 전체 흐름을 먼저 보시고, 이어지는 설명에서 단계별 기한과 준비할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툰으로 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 웹툰 내용은 2026. 8. 28.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단계: 신고 접수와 초기 조치
신고는 학생·보호자·교사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접수합니다. 학교는 양측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가해 지목 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며,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서둘러 다투기보다 대화 캡처·사진·진단서 같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단계: 사안 조사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습니다. 조사관은 양측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확인서는 시간 순서대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단계마다 달라지면 전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모든 사건이 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내용 |
|---|---|
피해 정도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 여부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피해학생 측이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4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 양측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사안조사 보고서와 제출 자료,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정하므로, 서면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요청하고 교육장이 처분합니다.
구분 | 조치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 봉사 |
4~5호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8~9호 | 전학 · 퇴학(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퇴학 불가) |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어지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치 호수 하나의 차이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단계: 불복 절차
조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청구 기한 | 참고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비용 부담이 적음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 |
집행정지 | 본안 청구와 함께 신청 |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춤 · 인용 여부는 별도 판단 |
불복 단계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 위반, 사실 오인, 조치의 과중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심의 당시의 자료와 회의록을 확보해 두면 다툴 지점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회복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닌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피해학생 측의 선택입니다.
Q2. 전담조사관 면담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2. 날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대화 캡처 원본, 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 자료가 기본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학폭위 처분이 나오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A3. 조치 결정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가 있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2024. 3. 1. 이후 조치),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구체적인 기재·삭제 요건은 학교급과 조치 시점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할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확인서와 사안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심의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남겨진 진술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신고 직후부터 단계별 기한과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