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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1~9호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불복 절차 정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1~9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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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7, 2026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1~9호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불복 절차 정리
Contents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가해학생 1호부터 9호까지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학폭위 출석 전 준비와 불복 절차출석 전에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1~9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일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심의, 조치 결정, 불복까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다음에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학생 진술서뿐 아니라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사진과 영상, 목격학생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가 요청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신고·접수

학교 접수, 보호자 통지

사안조사

진술·대화 기록·영상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아니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1~9호 조치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기간 제한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에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행위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조치가 정해지므로 “이런 사건은 몇 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호수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에서는 제외)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조치 못지않게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처분 수위에만 집중하기보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 준비와 불복 절차

출석 전에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사건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 전후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캡처, 사진·영상, 목격학생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학생에게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사실인정, 절차, 조치의 적정성에 다툼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상 문제, 조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처리 절차 5단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
A1. 아닙니다.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Q2. 몇 호 조치를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2.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 유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3.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늦지 않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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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심의, 조치 결정, 불복까지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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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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