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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까|심의 절차·확인할 자료·조치 1~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시간 순서, 객관적 자료, 아이의 기존 진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1~9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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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7, 2026
[학교폭력] 학폭위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까|심의 절차·확인할 자료·조치 1~9호
Contents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학폭위에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무조건 부인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피해학생 측이라면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측이라면가해학생 조치 1~9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폭위는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 카카오톡·사진 등 객관적 자료, 아이가 이미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예상되는 조치(1~9호)와 그 영향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학생 부모님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무너지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당황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 카카오톡 대화 하나, 사건 전후의 친구 관계까지 살펴봐야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신고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신고·접수

학교 접수 후 관련 학생 분리 등 초기 조치

사안조사

학생·보호자 확인서, 목격자 진술, 자료 수집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청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아니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폭위 심의

당사자·보호자 출석 진술,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결정

조치 결정 이후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학폭위에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학폭위 출석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순서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사진·영상·녹음 등 객관적 자료

  • 목격 학생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 아이가 학교나 사안조사 과정에서 이미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특히 아이의 기존 진술과 부모님이 새로 주장하려는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사실 하나가 사건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의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잘못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아이가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심리상담·일시보호·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큼 아이의 학교생활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측이라면

실제 행동과 상대방 주장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성의 정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도 조치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다음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결정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수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호수에 따라 기재 방식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조치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1~9호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에는 누가 출석하나요?
A1.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보호자는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릅니다.


Q2. 학폭위는 신고 후 언제 열리나요?
A2. 학교가 심의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21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신고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Q4.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4.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고, 폭행·모욕 등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신고에 따라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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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은 부모님에게도 아이에게도 힘든 시간이지만,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 학폭위 준비, 조치 결정 이후 등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학폭위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이의 진술과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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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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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학폭위에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무조건 부인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피해학생 측이라면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측이라면가해학생 조치 1~9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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