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였다”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지만, 목격학생들의 진술은 “차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뻗은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찬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진술 표현에 맞추어 구분해 설명했고,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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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처음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때렸다”와 “때리려고 했다”, “발로 찼다”와 “차는 시늉을 했다”가 전혀 다른 사실이 됩니다.
물론 장난이라도 상대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는 박경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질과 관계없는 일부 내용은 바꾸었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대 학생(B)이 “A학생에게 발로 차였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학교 조사에서 목격학생들로부터 “A학생이 B학생을 발로 차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A학생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발을 B학생 쪽으로 뻗은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차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특별한 친분도 갈등도 없던 두 학생이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B학생이 A학생을 놀렸고, A학생이 “하지 마”라는 뜻으로 장난스럽게 발을 뻗어 차는 시늉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쟁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피해학생은 발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 진술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 목격학생들이 본 것이 “차는 장면”인지 “차려는 동작”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행동의 경위와 두 학생의 관계 —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부인지,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실인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이미 목격학생들이 발을 뻗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발을 든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면, A학생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시늉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목격 진술의 표현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다시 살펴보면 “차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차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목격 진술은 발을 뻗는 동작을 뒷받침할 뿐, 발이 실제로 B학생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까지 뒷받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늉만 했다”는 A학생의 설명과 배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동의 경위와 관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지는 않으므로, 두 학생 사이에 기존 갈등이나 괴롭힘이 없었고 그날 대화 중 놀림에 대한 반응으로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심의에서는 발을 뻗어 차는 시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실제로 피해학생의 신체를 찬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며, 목격 진술이 “차려고 하는 모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조치 없음, 즉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믿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양쪽 학생의 진술과 목격 진술, 객관적 자료, 사건 전후 상황을 서로 맞춰 보는 작업입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이라고 곧바로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정확히 무엇을 보았다고 말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목격 진술 | 뒷받침하는 사실 |
|---|---|
“차는 것을 보았다” | 실제 접촉 |
“발을 들었다” | 동작의 존재 |
“차려고 했다” | 동작과 방향, 접촉은 불분명 |
“닿는 것은 보지 못했다” | 접촉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음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정확하게 다투는 것. 아이의 이야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나누어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학폭위 대응의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목격자가 여러 명이면 불리한 것 아닌가요?
A1. 목격자의 수보다 진술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각 학생이 무엇을 보았다고 했는지, 그 진술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이가 일부 행동을 했다면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A2.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범위를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Q3. “장난이었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여부, 두 학생의 관계와 행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Q4. 학폭위 회부가 결정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학교에서 받은 서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피해학생 주장과 아이 진술이 어디에서 다른지, 목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맞는지를 심의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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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목격 진술,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보면 처음 보였던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차분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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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