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학교폭력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중 어떻게 정해질까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갈리는 4가지 요건과 피해 측 동의,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6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중 어떻게 정해질까
Contents
1.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어떤 순서로 처리될까?2.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4가지 요건은?3. 자체해결과 학폭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4.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에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을까?5. 강동구 부모님이 이 단계에서 챙길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학폭위(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③ 지속적이지 않고 ④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강동구 학교 사안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천호·길동·명일·고덕·상일동 일대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일이 학폭위까지 가느냐"입니다. 학폭위로 가면 조치 결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이 갈림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각 선택이 이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정리합니다.


1.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어떤 순서로 처리될까?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피해 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은 예외). 이후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결과 요건을 갖추고 피해 측도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강동구와 송파구 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강동구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 신고와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2.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4가지 요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학교장 자체해결을 허용합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담기구도 이를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합니다.

요건

실무에서 확인하는 내용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2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는지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

망가진 물건, 빼앗은 돈 등이 없거나 바로 돌려줬는지

지속적이지 않음

한 번의 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

보복행위가 아님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체크리스트: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행위 아님

주의할 점은 요건을 다 갖춰도 결정권은 피해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면 학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되는 등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 측이 원하더라도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3. 자체해결과 학폭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 주체

학교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1~9호 조치 없음(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가능)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9호 중 결정

학교생활기록부

조치가 없으므로 기재 대상 아님

조치 내용에 따라 기재·보존

다툼 방법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일정 사유)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체해결은 가해 학생에게 법률상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학교장은 이때 두 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의위원회로 가면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가 정해지고,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에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을까?

피해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했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해 놓고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측은 약속한 복구를 미루지 말아야 하고, 피해 측은 동의서를 쓰기 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없는지 아이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강동구 부모님이 이 단계에서 챙길 것

  • 피해 측: 진료 기록과 진단서, 대화 캡처, 날짜별 경위를 정리한 뒤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정하기

  • 가해 측: 학교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 물건·금전 피해의 즉시 복구, 접촉 제한 준수

  • 공통: 전담조사관 면담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심의 요청 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기

심의 요청 후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주 안에 열고 필요하면 7일 연장할 수 있지만, 2024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기한을 넘기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심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학폭위 심의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학폭위 처분 1~9호, 무엇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 법률사무소 제이 학교폭력 분야 안내

  • 송파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내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한가요?
A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므로, 학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됩니다. 진단 기간이 2주 미만이라면 다른 요건과 피해 측 의사에 따라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 학생 쪽에서 자체해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A2. 자체해결 여부는 객관적 요건과 피해 학생·보호자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가해 측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는 피해 측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자체해결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것도 남지 않나요?
A3.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조치 1~9호가 내려지지 않는 절차이므로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의 사안 처리 기록은 남으며, 이후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신고 직후의 몇 주는 자체해결로 끝날지, 학폭위로 갈지가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가지 요건과 피해 측 의사가 핵심이므로, 어느 쪽 입장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천호역이나 강동구청역에서는 8호선으로 환승 없이 문정역까지 오실 수 있어 평일 낮에는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 사무소에서 상담하기 편합니다. 고덕·상일동에서는 5호선으로 천호역까지 와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되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잠실 상담 예약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 변호사 소개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학교폭력변호사 #학폭변호사 #학폭위 #학교폭력심의 #학교장자체해결 #강동구학폭변호사 #천호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1. 강동구 학교폭력, 신고 후 어떤 순서로 처리될까?2.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4가지 요건은?3. 자체해결과 학폭위,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4.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에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을까?5. 강동구 부모님이 이 단계에서 챙길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