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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혼소송 중 상대가 아파트를 팔려 한다면, 가압류·가처분은 어떻게 할까?

하남 미사·감일·위례 아파트를 상대방이 이혼 전에 팔거나 담보를 잡히려 할 때,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고르고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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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하남 이혼소송 중 상대가 아파트를 팔려 한다면, 가압류·가처분은 어떻게 할까?
Contents
1.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무엇을 고를까?2. 어느 법원에, 언제 신청하나요?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 이미 팔았거나 명의를 넘겼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재산분할로 받아야 할 아파트를 상대방이 팔려 한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아파트 자체를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금전 정산을 대비한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부에 처분 제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남에 있는 아파트라면 보통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고, 이미 팔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사·감일·위례 하남 쪽 아파트처럼 시세가 큰 재산은 이혼을 앞두고 매물로 내놓거나 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방식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전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그 재산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키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1.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무엇을 고를까?

구분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보전하는 권리

재산분할·위자료를 금전으로 받을 권리

특정 부동산 자체(소유권이전 등)를 받을 권리

맞는 상황

아파트는 상대방이 갖고 정산금을 받을 계획

아파트를 내가 넘겨받을 계획

대상

부동산,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

주로 특정 부동산·분양권 등 다툼의 대상

효과

처분돼도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 집행 가능

등기 후의 매매·증여·담보설정을 신청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어느 쪽이든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등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권 행사를 더 강하게 제한하므로 필요성을 더 신중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어느 법원에, 언제 신청하나요?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맡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본안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재산(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남 부부의 이혼소송과 하남 소재 아파트는 모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이므로 대개 이곳에 신청하게 됩니다.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 후에는 이혼·재산분할 본안을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가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안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처분 정황: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 중개사무소 연락, 갑작스러운 근저당 설정 등

  • 재산분할 대상임을 보여줄 자료: 매수·분양 당시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 청구 금액의 근거: 시세 자료와 예상 분할 비율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보통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했다가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상과 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미 팔았거나 명의를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이 선의였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넘긴 경우처럼 거래가 비정상적이면 이런 사정이 함께 주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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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나요?
A1. 보전처분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막는 절차라서, 통상 상대방을 미리 부르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Q2. 공동명의 아파트도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가요?
A2. 공동명의라면 상대방 혼자 아파트 전체를 팔 수는 없지만, 상대방 지분만 처분하거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지분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대출이 많아 남는 돈이 적은 아파트도 신청할 실익이 있나요?
A3. 재산분할은 시가에서 관련 채무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남는 금액과 담보 부담을 비교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다른 예금이나 보증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 처분은 한 번 끝나면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고, 매물 등록 등 처분 정황이 보이면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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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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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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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무엇을 고를까?2. 어느 법원에, 언제 신청하나요?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 이미 팔았거나 명의를 넘겼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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