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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 지배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까|대법원 2015두359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2015두3591 판결(상고기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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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 지배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까|대법원 2015두359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간주취득세를 두는 이유이중과세 우려에 따른 제한 해석명부상 기재만으로는 부족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5두3591 판결(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상고기각)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지방세법은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른바 '간주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 과정에서 잠시 과점주주의 외형만 갖춘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매수인인 A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상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불과 6일 후 이 주식을 포함한 회사 주식 전부를 A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려 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과점주주의 의미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간주취득세 부과 범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모든 과점주주에게 적용할지, 법인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제한할지

명부상 기재의 효력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기재된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간주취득세를 두는 이유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간주취득세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중과세 우려에 따른 제한 해석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과점주주에게 다시 같은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부상 기재만으로는 부족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두3591 판결 요약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기준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오래된 구 지방세법 사안이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항은 현행 지방세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적용 법령과 함께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분 변동의 경위: 주식 취득이 매각 절차의 일부였는지,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경영 관여 등이 있었는지

  • 특수관계인 범위: 합산 대상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율 계산이 맞는지

  • 증빙 자료: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과세예고통지·부과처분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분이 50%를 넘으면 무조건 간주취득세가 나오나요?
A1. 이 판결은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Q2. 짧은 기간만 주식을 보유했다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2. 보유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취득했다가 6일 만에 전부 양도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3.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지분 취득 경위와 실질적 지배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과세관청의 통지서나 처분서를 준비하시면 쟁점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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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분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주식 취득 경위와 실제 권리 행사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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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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