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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배상책임보험 보험사, 피보험자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대위포기 약관 해석, 대법원 2018다260930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어느 대위권 조항이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2018다26093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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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배상책임보험 보험사, 피보험자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대위포기 약관 해석, 대법원 2018다26093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탈루'로 손해가 생긴 경우로 한정한 보통약관 조항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 등에 대해 대위를 허용한 특별약관 조항은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60930).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자대위(구상)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 회사의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서로 다른 대위권 조항이 있을 때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험약관을 어떤 원칙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회사인 원고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 발생에 관여한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에는 대위권 행사 범위를 정한 두 조항이 있었습니다.

구분

약관 내용(요지)

① 보통약관 조항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탈루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해 해당 임직원에게 대위권 행사

② 특별약관 조항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 한해 해당 제3자에게 대위권 행사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60930

사건명

구상금

결과

파기환송(일부)

쟁점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① 보통약관 조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② 특별약관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게도 ② 특별약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보험회사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해석을 거친 뒤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이고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이 법리를 전제로,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① 보통약관 조항이 적용될 뿐이고 ② 특별약관 조항은 피보험자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위험까지 보호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임직원에게 구상하려면 약관이 정한 좁은 요건(부정·사기·범죄·악의적 탈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보험사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은 임직원: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대위 조항을 모두 확인

  • 피보험자 회사: 보험계약 체결 시 임직원 관련 대위포기 조항의 범위를 점검

  • 약관 문언이 모호하다면 작성자 불리·고객 유리 해석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보험약관 해석의 4가지 원칙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험자대위란 무엇인가요?
A1.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상법 제682조).


Q2. 회사 직원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가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 약관에서는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탈루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임직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Q3.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다르게 정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A3. 일률적으로 특별약관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조항의 적용 대상과 취지를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임직원에게는 보통약관 조항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4. 약관 뜻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A4.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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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험사의 구상 청구는 금액이 크고, 약관 조항 하나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증권과 약관 전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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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실무 보완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대위·구상권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관계, 피보험자 범위, 대위권 포기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약관·사고보고서·합의서·지급내역을 확보하세요.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다룬 자료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법률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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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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