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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각하된 소송에서 한 응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대법원 2018두56435

채무자가 여러 차례 소를 제기했다가 모두 각하된 뒤 다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언제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8두56435 판결(정부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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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4, 2019
[최신판례] 각하된 소송에서 한 응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대법원 2018두5643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응소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음각하되면 6개월 내 조치 필요거듭된 최고는 마지막 6개월이 기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8두56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은 채권자가 응소한 소송이 각하되면 그 응소에는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조치를 해야 응소 시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응소를 여러 번 거듭했더라도 마지막 조치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의미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중단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거는 대신, 채무자가 낸 소송에 피고로 응소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그 소송이 각하로 끝나면 응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먼저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반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다시 각하되었고, 이후 이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세 소송 모두에 응소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응소의 시효중단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각하된 경우

응소한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남는지, 남는다면 어떤 요건에서인지

거듭된 응소

각하된 소송의 응소가 여러 번 있었을 때 시효중단 시점을 어디로 보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소멸시효가 첫 번째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되었다고 보아,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응소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음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낸 소송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하되면 6개월 내 조치 필요

응소했으나 소가 각하·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참조).

거듭된 최고는 마지막 6개월이 기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최초의 최고 시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등 참조). 취하된 소송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갖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이는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선행소송의 두 차례 응소에는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되고, 이 사건 응소는 두 번째 응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이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56435 판결 요약 - 거듭된 응소와 시효중단

실무상 의미

채무자가 소송을 걸어 왔다고 응소만 하고 안심하면, 그 소송이 각하되는 순간 시효중단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면 다음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낸 소송이 각하·취하로 끝났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것

  • 응소할 때 답변서에서 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지 기록을 남겨 둘 것

  • 공공기관·국가 채권처럼 소멸시효 기간이 짧을 수 있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을 따로 관리할 것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소송에 답변서를 냈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1. 응소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 각하·취하되면 6개월 안에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Q2.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는데 첫 번째부터 시효가 중단되나요?
A2. 최고를 거듭한 경우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6개월 이내의 최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래전 최고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3. 채권자의 마지막 권리행사 시점과 6개월 내 후속 조치 여부를 따져 보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이전 소송의 소장·답변서·각하 판결문, 내용증명, 채권 발생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시효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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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멸시효 다툼은 날짜 하나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각하·취하로 끝났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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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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