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12945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이행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후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한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당사자적격 상실로 종료되더라도 그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받아내는 방법을 씁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제기해 둔 소송의 시효중단 효과를 추심채권자가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9다212945 판결(추심금)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채권 회수나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추심채권자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고, 원심과 대법원은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상고기각).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12945 |
사건명 | 추심금 |
결과 | 상고기각 |
핵심 쟁점 |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쟁점
① 추심명령으로 채권이 넘어가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할 뿐, 채무자의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권리주체로서 해 둔 시효중단의 효과를 추심채권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②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에 따르면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의 소송이 추심명령 때문에 끝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추심채권자에게 적용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면,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였는데, 대법원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마찬가지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단계 | 판단 |
|---|---|
압류·추심명령 | 추심 권능만 부여, 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 |
채무자의 이행소송 | 시효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침 |
채무자 소송 종료 | 각하(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
6개월 내 추심의 소 |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유지 |
실무상 의미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걸어 둔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 그 소송이 끝난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 소송 확인: 압류 대상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이미 제기한 소송이 있는지, 언제 제기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일 관리: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6개월 안에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대응: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시효 항변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기존 소송 경과와 추심의 소 제기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이 제 것이 되나요?
A1.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줄 뿐이고,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해 둔 시효중단의 효과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Q2. 채무자가 낸 소송이 각하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A2. 원칙적으로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민법 제170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3.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사건처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Q4. 추심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4.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 채무자가 제기한 기존 소송의 사건번호와 종료 경위,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압류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채권 회수는 권리가 있어도 기간을 놓치면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처럼 채무자가 해 둔 소송의 효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