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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업무협약 계약서 ② 용역계약|분쟁을 막는 용역계약서 작성법

업무협약 시리즈 ②편. 도급형·위임형 용역의 차이, 업무 범위·검수·대금·재위탁·저작권 귀속·해지 조항 작성법과 하도급법 적용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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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6, 2019
[기업법무] 업무협약 계약서 ② 용역계약|분쟁을 막는 용역계약서 작성법
Contents
1. 용역계약은 "도급"인지 "위임"인지부터2. 용역계약서, 이 순서로 채우세요업무 범위와 산출물일정과 검수대금과 지급 조건3. 재위탁과 결과물 권리 귀속4.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5. 해지와 손해배상은 따로 정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용역계약 분쟁의 대부분은 "어디까지가 계약한 일인가"와 "언제 다 끝난 것으로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업무 범위·검수·대금·해지 조항만 구체적으로 적어도 분쟁 상당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업무협약(MOU)으로 큰 방향을 정한 뒤 실제 일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용역계약입니다. 마케팅 대행, 위탁판매, 컨설팅, 디자인·영상 제작처럼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번 ②편에서는 기존 법인이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거나 맡을 때, 용역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의 판매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처럼, 누가 무엇을 팔고 수수료를 어떻게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업무협약 계약서 시리즈

  • 업무협약 계약서 ① 개관

  • 업무협약 계약서 ② 용역계약 (현재 글)

  • 업무협약 계약서 ③ 서비스계약

  • 업무협약 계약서 ④ 기술제휴계약

1. 용역계약은 "도급"인지 "위임"인지부터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법적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대금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구분

도급형 용역

위임형 용역

핵심

일의 완성을 약속(민법 제664조)

사무 처리 자체를 맡김(민법 제680조)

예시

홈페이지 제작, 영상·디자인 제작

컨설팅, 자문, 운영 대행

대금

원칙적으로 완성·인도 후 청구

처리한 업무 비율이나 기간에 따라 청구

책임

완성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계약서 포인트

산출물 명세·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보고 방식·투입 시간을 구체적으로

실무에서는 두 성격이 섞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무엇을 결과물로 보고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를 직접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용역계약서, 이 순서로 채우세요

용역계약서 작성 순서 6단계 - 당사자·목적, 업무 범위, 일정·검수, 대금, 재위탁·권리 귀속, 해지·손해배상

업무 범위와 산출물

  • 업무 내용을 항목별로 적고, 범위 밖 업무가 무엇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 수정 요청 횟수, 추가 업무가 생길 때의 단가나 협의 방법을 정해 둡니다.

  • 위탁판매형이라면 판매 지역·채널, 판매 목표, 재고·반품 처리를 정합니다.

일정과 검수

  • 납품(완료) 기한과 지연 시 지체상금 비율을 정합니다.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영업일)과 기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조항을 둡니다.

대금과 지급 조건

  • 선급금·중도금·잔금 비율과 각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 수수료형이라면 수수료율, 정산 기준일,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정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도 함께 적습니다.

3. 재위탁과 결과물 권리 귀속

맡긴 일을 상대방이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재위탁은 품질과 비밀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과, 재위탁 시에도 원 수탁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쪽에 남습니다. 발주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고치고 활용하려면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시해야 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4.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회사 규모와 위탁 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 의무가 생깁니다.

  • 작업 시작 전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 발급

  •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기술자료 요구 등 금지

수급인 입장이라면 이 규정이 협상의 근거가 되고, 원사업자 입장이라면 계약서와 실무를 법에 맞게 정비해 두어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해지와 손해배상은 따로 정합니다

  • 해지 사유: 대금 미지급, 반복된 납기 지연, 비밀유지 위반 등과 시정 요구 기간(예: 14일)

  • 기성고 정산: 중도 해지 시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금 계산 방법

  • 손해배상: 배상 범위(직접손해 한정 여부)와 상한(계약금액 등)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또는 중재, 협의 기간

해지와 손해배상을 한 조항에 뭉뚱그려 두면 "해지했으니 배상은 끝"이라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용역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메일만으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A1. 계약은 구두나 메일로도 성립하지만, 범위·검수·대금 조건이 흩어져 있으면 분쟁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간단하더라도 핵심 조건을 한 문서로 정리해 서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검수 기간이 지났는데 발주자가 계속 수정을 요구합니다.
A2. 계약서에 검수 기간과 기간 경과 시 합격 간주 조항이 있다면 그 이후 요청은 추가 업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조항이 없다면 메일·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외주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은 돈을 낸 회사에 있는 것 아닌가요?
A3.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Q4. 지체상금을 아주 높게 정해도 되나요?
A4. 정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상 손해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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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용역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기대치를 맞추는 문서입니다.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만 분명해도 대금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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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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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은 "도급"인지 "위임"인지부터2. 용역계약서, 이 순서로 채우세요업무 범위와 산출물일정과 검수대금과 지급 조건3. 재위탁과 결과물 권리 귀속4.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5. 해지와 손해배상은 따로 정합니다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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