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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대법원 2017두49560

금융기관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가 취득·행사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대법원 2017두49560 판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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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09, 2019
[최신판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대법원 2017두4956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인수인'의 의미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7두49560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을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사채를 취득하는 자"로 좁게 보았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주주가 분리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행사한 경우, 이 조항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회사 자금조달 수단이면서,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 통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BW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누구로부터 취득했는가'라는 요건이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갑 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은 그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행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을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 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사채를 초과 인수·취득한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을은 발행법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융기관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과세 대상(구법)

최대주주 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소유주식 비율을 넘어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

포함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수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면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이 사건의 문제

투자 목적으로 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인수인'의 의미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의 모집·사모·매출·인수·인수인 규정을 함께 살핀 뒤,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결론

갑 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이 금융기관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해 행사한 이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49560 판결 요약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

실무상 의미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과세요건 중 '인수인'을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BW·CB 관련 증여세 사건에서는 이익의 크기보다 먼저 거래 구조가 조문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사채를 처음 취득한 금융기관의 취득 목적(재매각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 발행 당시 계약서·투자확약서 등 금융기관과 최대주주 사이의 사전 약정 여부

  • 신주인수권 분리 취득 시점과 행사 시점, 행사가액과 시가

  • 거래 당시 적용되는 상증세법 조문(개정 연혁)과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가능성

상증세법 제40조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거래라면 현행 조문과 함께 포괄적 증여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따로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융기관이 BW를 취득했다면 언제나 '인수인'이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발행법인을 위해 최대주주 등에게 넘길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인수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 이 판결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A2. 이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조항이나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3.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사채 발행 공시와 인수계약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행사 내역, 과세예고통지·고지서,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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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BW·CB를 이용한 거래의 증여세 사건은 조문 요건 하나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 판결처럼 사채를 최초로 취득한 자의 성격과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나 부과처분을 받으셨다면 거래 구조와 적용 법령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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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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