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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명의신탁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2016두1165)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를 명의수탁자가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과 이유,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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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5, 2019
[최신판례] 명의신탁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2016두116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를 명의수탁자가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두1165, 파기환송).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한 전환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전환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 명의로 기명식 전환사채를 인수해 명의신탁했고, 이후 원고 명의로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전환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적용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개정 전)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재산

기명식 전환사채 →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

전환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결과

파기환송

쟁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전환사채에 기해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 별개로 당연히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환사채 자체가 증여의제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기명식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이전의 대항요건이므로(상법 제479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 별도의 새로운 재산이고, 그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전환사채에 상응해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

내용

① 적용 범위의 한계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에서만 적용

② 모순 방지

주식에 다시 과세하면 최초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

③ 경제적 가치 동일

추가 납입 없이 정해진 조건으로 전환되어 전·후 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음

④ 형평

애초에 전환사채나 인수자금을 증여한 경우보다 과도한 세액이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먼저 심리하지 않은 채 주식에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명의신탁 재산이 형태를 바꾼 경우(전환사채 → 주식 등) 각 단계마다 증여의제를 반복 적용할 수 있는지는 최초 명의신탁 재산이 과세 대상인지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후속 재산에 과세했다면 최초 재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부터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실제 소유자로 바뀌었으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명의신탁 재산과 명의개서일 확인

  • 전환·교환 등 재산 변동 경위와 추가 납입 여부 정리

  •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한 자료 확보

명의신탁 전환사채와 전환주식 증여의제 판단 요약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명의신탁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A2. 대법원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초 전환사채가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라면 전환된 주식에 다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이 판결은 2007. 12. 3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후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명의신탁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통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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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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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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