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

[송파변호사]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두49808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Jun 09, 2019
[송파변호사]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Contents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2016두49808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련 법령과 훈령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5. 3. 31.을 전역일자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받았음. 이후 피고는 원고가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 3. 3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 3. 31. 이를 원고 소속 부대장인 국군지휘통신사령관에게 하달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3.에 이르러 2015. 3. 30.자로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인 2015. 4. 3.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명예전역 선발취소와 같은 인사상 처분은 관련 법령·규정, 선발 당시 요건, 취소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선발 통지서, 취소 처분서, 인사기록, 소명자료와 통지일을 보관하세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의 제소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현재 사건에는 적용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