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58562 약정금 (아)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금융기관에 외환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이를 운용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의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 실제 운용 방식, 투자손실 발생 경위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투자권유 메시지, 수수료 지급내역을 확보하세요. 등록 위반과 계약 무효·손해배상은 각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