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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질까|대법원 2015다65561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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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6, 2019
[최신판례]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질까|대법원 2015다6556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직장폐쇄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직장폐쇄로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기간만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거나 직장폐쇄 자체가 위법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여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쟁의행위나 직장폐쇄가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을 넣을지 뺄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고, 노사 양측이 실무에서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회사가 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부당징계처분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했고, 회사는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 원심(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은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소명 기회가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 원심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회사의 직장폐쇄기간을 당연히 산정기간에서 빼는 것을 전제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쟁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을 정하고 있고, 그중 제6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입니다. 직장폐쇄도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직장폐쇄기간이 이 조항에 따라 언제나 제외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분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적법한 직장폐쇄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기간

원칙적으로 제외(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해당)

위 기간이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

제외하지 않음

위법한 직장폐쇄로 임금지급의무가 남아 있는 기간

제외하지 않음

원심 판단

원심은 징계의 효력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는 직장폐쇄가 적법했는지, 회사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직장폐쇄기간 전체를 산정기간에서 공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징계 효력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부분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요지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직장폐쇄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제6호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그로 인한 임금지급의무 존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직장폐쇄기간을 일률적으로 제6호의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처리는 ‘직장폐쇄가 적법했는가’와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있었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노사 모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폐쇄의 적법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개시 시점과 지속 기간, 공격적 목적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적법성: 직장폐쇄기간과 겹치는 근로자 측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면,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 금액 계산의 연쇄 효과: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단체협약상 가산 임금 등 여러 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기간 처리 하나로 전체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간별 자료 정리: 쟁의행위·직장폐쇄의 시작일과 종료일, 참가자 명단, 임금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분쟁 시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기준 정리 카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1.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일수와 임금 모두에서 빠지므로, 임금이 적었던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Q2.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그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결도 그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3.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4.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명세서와 근태 기록, 쟁의행위·직장폐쇄 기간을 함께 놓고 제외 기간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크다면 계산 근거를 회사에 요청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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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 수 있는지는 직장폐쇄가 적법했는지, 그 기간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적법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날짜별 자료를 정리한 뒤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쟁의행위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 계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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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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