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손배변호사] 설사 위험 말해주지 않은 것이 여행사 책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866e5dd9d0f3c2597393987b4f9465f.png&w=3840&q=75)

일반인이나 이용객, 구매자들의 상식 수준의 위험인지 아닌지...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
패키지 여행에서 계약과 다른 사항이 있어 불편을 겪거나, 여행사 및 직원들의 부주의나 과실로 안전사고를 당할 때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지 관광을 마치고 여행사가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가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그 증상에 따른 약을 먹고 쉬었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면 이를 두고 여행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법원은 "사망한 여행객이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는 것을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여행자 설사에 대해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행사가 위 여행객에 대해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여행간 현지에서의 사고나 여행 상품의 하자 등이 손해배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됨에 따라 위와 같은 사건도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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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여행사 책임은 계약상 안전·정보제공 의무, 위험의 예견가능성, 현지 안내 내용, 손해와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여행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계약서·안내문·현지 진료기록을 확보하세요.
기존 글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