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부동산분쟁

[임대차변호사] 전세계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이사할 때가 되...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Jun 18, 2019
[임대차변호사] 전세계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Contents
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이사할 때가 되니 임대인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을 때 뭘 근거로 달라고 해야 할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전세와 월세 등의 경우, 거주자인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

이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준다고 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버틴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이므로 임차인이 관리비로 납부한 금액은 종료 시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납부내역, 관리주체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정산내역을 보존하세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10조도 정산 내용을 안내합니다.

기존 글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Share article
Contents
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