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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지만, 이의신청이나 송달 문제로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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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9, 2022
[부동산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
Contents
먼저 확보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과 소송 비교지급명령이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이의신청이 들어오면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어떤 절차를 고를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리고, 공시송달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은 쟁점이 단순한 편이라 직접 진행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이 억 단위이면 법원에 내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이 검토하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보할 것: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절차를 밟는 동안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므로, 순서상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인지대

소송의 10분의 1

청구금액 기준 전액

심리 방식

서면 심사, 변론 없음

변론기일 진행

상대방 대응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가능

답변서 제출·변론으로 다툼

공시송달

불가

가능

적합한 경우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돈만 늦어지는 경우

공제·원상복구 등 다툼이 예상되거나 임대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령이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는 사라집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기까지의 기간과 소송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더해져,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보다 몇 달 더 걸리는 일도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고를까

  •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지급이 늦어지는 정도일 때

  • 소송이 맞는 경우 — 원상복구비·관리비 공제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계약 갱신·종료 시점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 소송이 맞는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확정되면 그 결정이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과 소송 절차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나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2.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 준 다음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Q3.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A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A4.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갱신거절 통지,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이 거절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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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드는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보증금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다툼의 여지, 송달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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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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