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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변호사] atm기기에서 앞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돈 꺼내가면 절도일까?

A 씨는 2017년 밤 9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C 은행의 365코너의 ATM 기기에서 앞서 이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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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9, 2019
[잠실변호사] atm기기에서 앞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돈 꺼내가면 절도일까?
Contents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A 씨는 2017년 밤 9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C 은행의 365코너의 ATM 기기에서 앞서 이 기기를 이용한 B 씨가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을 발견해, 이를 가져갔습니다. 뒤늦게 현금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깨달은 B 씨가 다시 돌아와 A 씨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는데 A 씨는 모른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C 은행은 다음날 CCTV를 확인하여 A 씨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 씨와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날( 사건 발생 24시간 경과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위 현금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A 씨는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인출하고 있었으므로, 10만 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으며, 사건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전에 잠들어 오후 9시 30분경에 일어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곧 반환하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는데요.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A 씨가 주장한 것은 10만 원을 가져갔지만, ‘나의 소유로 할 생각은 없었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절취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 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B 씨가 현금의 행방을 물었음에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난 점, 112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24시간이 경과 한 후에야 비로소 하였다는 것은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사건 발생 당시 A 씨에게 위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도4718 판결)

얼마 전 수십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워,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로 주인을 찾아가 지갑을 돌려준 중학생들과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교생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전달한 지갑 주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역시 좋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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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ATM에 남겨진 현금을 가져간 행위의 죄명은 현금에 대한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계 내부·인출구의 상태와 발견 경위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기 기록, CCTV와 반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과 판례를 소개한 글로, 현재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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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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