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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미성년 자녀가 고소를 취소했다면,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가 가해자의 회유로 고소를 취소했다면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정대리인 고유 고소권,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 대응 순서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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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28, 2020
[형사절차] 미성년 자녀가 고소를 취소했다면,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Contents
1. 고소, 고소 취소,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2. 친고죄라면: 부모의 고유 고소권3. 반의사불벌죄라면: 자녀의 처벌불원 의사가 우선그래도 살펴볼 지점4.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미성년 자녀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모욕죄 같은 친고죄라면 부모는 법정대리인 고유의 고소권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의사능력 있는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부모의 의사만으로 처벌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가 학교나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겁을 먹거나 가해자 측의 회유를 받아 부모 몰래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수사기관이 친권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건을 끝낸 것처럼 느껴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된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고소, 고소 취소,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대표 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처벌 조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피해자가 물러선 경우

고소 취소 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 불가

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별도 고소기간 제한 없음(공소시효 범위 내)

2. 친고죄라면: 부모의 고유 고소권

미성년 자녀도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스스로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소능력을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입니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따라서 모욕죄처럼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부모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라면: 자녀의 처벌불원 의사가 우선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이 경우 쟁점은 '고소권'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밝혔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16세 자녀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부모가 따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살펴볼 지점

  • 의사표시의 진정성: 처벌불원 의사는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협박이나 기망으로 받아낸 것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단순 취하인지: 조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남았는지, 단지 출석을 포기한 것인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범죄 여부: 같은 행위에 모욕죄(친고죄)나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형사처벌과 별개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4.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순서

  1. 사건 기록 확인: 고소 취소서나 진술조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종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죄명 분류: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다른 범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회유 경위 정리: 가해자 측 연락, 메시지, 금전 제안 등 자녀가 물러서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4. 고소 또는 이의 절차: 친고죄라면 법정대리인 명의로 고소하고, 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항고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5. 민사 청구 검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확정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표시되었다면 다시 기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사기관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고소 취소를 받아줘도 되나요?
A1.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Q2. 모욕죄라면 부모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A2.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부모 자신이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Q3. 자녀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A3.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래서 의사표시의 경위와 효력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4.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4.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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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자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라면 부모의 고유 고소권이 남아 있고, 반의사불벌죄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이나 민사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기록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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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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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고소 취소,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2. 친고죄라면: 부모의 고유 고소권3. 반의사불벌죄라면: 자녀의 처벌불원 의사가 우선그래도 살펴볼 지점4.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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