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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독일 투과과세 단체가 받은 배당, 세율은 몇 %일까|대법원 2016두841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조약 남용 방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투과과세 단체에 어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6두84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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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03, 2019
[최신판례] 독일 투과과세 단체가 받은 배당, 세율은 몇 %일까|대법원 2016두84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용어 정리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투과과세 단체와 15% 제한세율2. 제27조 제2항은 조약 남용에 대처하는 규정3. 실질과세 원칙은 그대로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국내 법인이 독일 회사에 지급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유한합자회사)라면,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 한·독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조약 남용 방지 규정(제27조 제2항)을 근거로 25% 국내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6두841 판결).

외국 투자자가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국내에 투자하는 구조에서는 배당에 몇 %의 세율을 적용할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조세조약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조약을 남용한 구조라면 그 혜택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과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2016두841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인 갑은 독일 유한회사 을과 병을 설립해 지분 전부를 보유했고, 을과 병은 다시 국내 유한회사 정을 설립해 지분 전부를 보유했습니다. 정 회사는 국내 부동산을 사서 임대수익과 양도차익을 얻은 뒤 이를 배당했습니다.

정 회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했지만, 과세관청은 배당의 실질귀속자를 갑으로 보고 조약 제27조 제2항을 근거로 구 법인세법상 2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징수했습니다.

구분

적용 세율

근거

원고(정 회사) 신고

5%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과세관청 처분

25%

조약 제27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판단

15%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

쟁점

  •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지만 독일에서는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투과과세 단체가 받은 배당에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조약 남용 방지 규정)의 취지와 적용 기준

용어 정리

투과과세 단체란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파트너)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단체를 말합니다. 독일의 유한합자회사가 이에 해당해, 단체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갑 회사로 보면서도, 갑 회사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조약 제27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투과과세 단체와 15% 제한세율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인 독일 투과과세 단체가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제27조 제2항은 조약 남용에 대처하는 규정

조약 제27조 제2항은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의 권리를 설정·양도해 제한세율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 제한세율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은 그대로 적용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제27조 제2항이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은 아닙니다.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는 권리를 설정·양도한 경위, 사업의 목적과 활동 내역, 관계인의 사업운영상 역할과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단 3단계 정리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중간 지주회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조약 혜택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다시 조약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질귀속자가 투과과세 단체라면 그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

확인할 내용

1. 실질귀속자

중간 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 상위 투자자가 실질귀속자인지

2. 단체의 과세상 지위

실질귀속자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지, 투과과세 단체인지

3. 조약 남용 여부

지분 구조를 만든 경위와 사업상 이유, 제27조 제2항 적용 여지

4. 적용 세율

위 판단에 따라 조약상 제한세율 또는 국내 세율 결정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은 그 뒤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소득 지급 시점의 조약 문언과 국내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다른 국가·다른 형태의 단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간 지주회사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면 조약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다시 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질귀속자가 조약 상대국의 거주자라면 그에 맞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2.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권리를 설정·양도해 제한세율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입니다. 권리 설정 경위, 사업 목적과 활동, 소득의 지배·관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투과과세 단체란 무엇인가요?
A3.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단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성원이 독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조약 혜택이 인정되었습니다.


Q4.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A4.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법인이 부족세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내 회사가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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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해외 투자 구조에서의 배당 과세는 실질귀속자, 단체의 과세상 지위, 조약 남용 여부를 차례로 따져야 해 판단이 복잡합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 기업이 외국 투자자와 거래하거나 해외 지분 구조를 설계 중이라면, 배당 지급 전에 원천징수 세율과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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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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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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