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5%를 적용할 때 주식 보유 요건을 따지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8두54408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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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일본 주주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당총액의 5%, 그렇지 않으면 15%가 상한이 되므로,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이 곧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배당의 결의가 다음 해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 보유 기간을 어느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다룬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내국법인인 원고는 2013 회계연도분 정기배당을 일본국 법인 주주에게 지급했습니다. 배당결의일은 2014. 3. 20.이었습니다.
피고 과세관청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의 종료일(2014. 12. 31.)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국 법인이 그 직전 6개월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배당 | 2013 회계연도분 정기배당(배당결의일 2014. 3. 20.) |
과세관청 기준 | 2014. 12. 31. 직전 6개월 보유 여부 |
대법원 기준 | 2013 회계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보유 여부 |
결과 | 제한세율 5% 적용, 상고기각 |
쟁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되,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이면 세율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목: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 지급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법인이면 배당총액의 5%
(나)목: 그 밖의 경우 배당총액의 15%
쟁점은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지였습니다. 조약 영문 원본은 이를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라고 표현합니다.
원심 판단
원심도 결론에서 대법원과 같이, 이 사건 배당에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기준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배당의 대상은 2013 회계연도입니다. 일본국 법인은 2013 회계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는 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결산 배당은 대부분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므로, 기준 회계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배당이라도 적용 세율이 5%와 15%로 갈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배당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유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배당 대상 연도 | 이번 배당이 어느 사업연도의 이익을 나누는 것인지 |
보유 비율·기간 | 그 사업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계속 보유했는지 |
수익적 소유자 | 배당을 받는 일본 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지 |
증빙 | 주주명부, 주식 취득 계약서, 거주자 증명 등 원천징수 근거 서류 |
원천징수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지급 법인이 추가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 전에 조약 요건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관청과 해석이 다를 때는 이 판결처럼 조세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을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했다면 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A1. 배당 대상 사업연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25% 이상을 보유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취득 시점이 그 6개월 이전이라면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이후라면 15% 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배당결의가 다음 해에 이루어지면 다음 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A2. 이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배당이 대상으로 하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3. 원천징수 세율 문제로 납부 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고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다른 나라 주주에게 배당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4. 조세조약마다 문언과 요건이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와의 조약 원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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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외국 주주에게 배당할 때는 세율 차이가 그대로 회사의 원천징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배당 대상 사업연도와 주식 보유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추가 고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배당·원천징수나 조세불복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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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