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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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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03, 2019
[송파변호사]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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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대항사유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그 행위를 전후로 채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므로 위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양수금 지급을 청구받았다면 원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권양도 계약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변제내역과 소멸시효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 채무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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