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5ecf6e6e92e4e1d583fb769b32f3bc6.jpg&w=3840&q=75)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고 주지 않아요. 아무런 사유 없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해고 시 30일전 해고 예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 1회이상 유급휴일의 보장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위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안 줘도 된다는 사업주의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임금지급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13년 이후 근로기간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세요.
과거 판례와 현재 적용 법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