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변호사] 부동산강제경매, 판결문 받고 돈 받아내기 - 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924f094bfba3da8add1c7fbe20a2289.png&w=3840&q=75)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에 별 이상이 없다면, 부동산강제경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옵니다.

위와 같이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 촉탁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의해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오는 아래와 같은 기재입니다. 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재가 신청자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집행법원에서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해라~ 라는 배당요구종기결정문이 나오고,

저 배당요구종기공고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현황조사서는 감정평가서 다음으로 분쟁이 있었을 때에 증거로 자주 쓰이는 문서이니 만큼,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현황조사명령까지 내려왔다면,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개인이 모두 신경써서 하기에 너무 버겁다 하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후에는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권리와 배당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증명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게시된 자료로서 현재 법령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후에는 압류등기,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집행비용을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작성된 글이므로 현재 법령과 후속 판례 및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