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변호사] 부동산강제경매, 판결문 받고 돈 받아내기 - 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15c5e9c06293bdba275d1f13450c17df.png&w=3840&q=75)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은 어찌어찌 받았는데 패소한 상대방은 돈이 없다, 배째라 라고 나올 때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이 상대방의 소유이거나,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의 시작은 우선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부동산강제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신청취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개시 및 압류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이유에
'채무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이해관계인 표시에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 상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일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명시된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 모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
승소판결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증명 등 요건을 확인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집행비용·실익을 먼저 검토하세요.
과거 게시된 자료로서 현재 법령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고 집행요건을 갖춰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필요 여부를 집행권원 유형별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선순위 담보권·압류를 조사해 강제경매의 실익을 판단하세요.
당시 법령과 현재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