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에 이릅니다. 물론 실제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 혹은 글에다가 '그 여자 꽃뱀이다' 라고 댓글을 달거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꽃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관하여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자체가 재범률이 높고, 한꺼번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글에 관하여 삭제나 임시 게시 중단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온라인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며, 1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유포가능성에 의하여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뒤따라 들어오는 손해배상 소송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온라인에서 타인을 '꽃뱀' 등으로 지칭한 경우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모욕적 의견표현인지, 특정성과 공연성·전파 가능성, 허위 여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표현 전체의 맥락과 게시 범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원본과 작성 시각을 보존하세요.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