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면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고 달리 전파되지 않은 사안에서 명예훼손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1004,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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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 앞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이 판결은 그 이론을 적용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도 분쟁 과정의 발언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甲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방문 경위를 설명하고, 甲으로부터 기존 확인서와 상반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교부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0도11004 명예훼손 |
발언 상황 | 민사소송 관련 사실확인서를 다시 받는 과정 |
들은 사람 | 甲 1명 |
실제 전파 | 달리 전파된 바 없음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인데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해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므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합니다.
조직 업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규명하는 과정,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공방하던 중 한 발언이라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대화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발언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나왔고, 실제로 들은 사람은 甲이 유일하며 달리 전파된 바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전파가능성 이론이 유지되더라도,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을 쉽게 공연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분쟁 대응 과정의 발언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입장 | 살펴볼 사항 |
|---|---|
고소인 | 들은 사람과 피고소인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 전파를 예상할 만한 객관적 사정 |
피고소인 | 발언 경위(사실 확인, 분쟁 대응, 소송 공방 등), 상대방이 1명인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인지 |
공통 |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공익성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A1.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Q2. 발언자가 퍼질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판결에 따르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Q3. 소송 중 상대방 측 사람에게 한 말은 어떤가요?
A3. 수사·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공방 중 한 발언이나 사실 확인 과정의 발언은 전파가능성 인식과 용인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4.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발언의 정확한 내용, 들은 사람의 수와 관계, 발언 경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전후 맥락이 함께 드러나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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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만이 아니라 대화의 경위와 관계, 실제 전파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분쟁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셨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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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