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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면, 처벌될까|대법원 2018도16168

2013. 7. 1. 이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미수취 무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8도1616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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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판례해설]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면, 처벌될까|대법원 2018도1616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발급의무자가 넓어졌다미등록 사업자도 ‘발급하여야 할 자’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2013. 7.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와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18도16168 판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개정 이후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자재·연료처럼 개인 판매상과 거래가 잦은 업종이라면 거래 구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께도 참고가 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쟁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 두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조항

처벌 대상 행위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않은 행위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해 발급받지 않은 행위

이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해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결국 미등록 판매상이 ‘발급하여야 할 자’인지가 미수취죄 성립을 좌우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발급의무자가 넓어졌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두었습니다(제16조 제1항). 그러나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사업자’로 바꾸었습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미등록 사업자도 ‘발급하여야 할 자’

대법원은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개정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2013.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3. 7. 1. 이전 공급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2013. 7. 1. 이후 공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미등록이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 판매상은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수취죄는 공급자와 통정해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이나 거래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13. 7. 1. 이후 공급분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변화와 대법원 2018도16168 판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에게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그리고 서로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는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미수취죄가 성립합니다.


Q2. ‘사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규모, 영업 형태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3. 2013년 이전 거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3. 이 판결은 2013. 7.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공급분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이전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었으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세무조사 중 이 문제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4. 거래 상대방의 실태, 발급 요청 여부, 대금 지급 방식 등 통정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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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세금계산서 문제는 단순한 세무 처리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판매상과의 거래가 많다면 ‘미등록이니 괜찮다’는 판단보다 거래 구조와 증빙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나 고발 가능성이 보인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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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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