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제 주주에게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적은 계약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대법원 2017두65159 판결, 상고기각).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부과되지만, 일반 무신고인지 ‘부당’ 무신고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서류상 불일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 주식 증여나 명의신탁 정리를 고민하는 송파·잠실 지역 기업인들께도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A는 비상장주식을 B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주주인 A로부터 이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B로 기재했습니다.
시기 | 내용 |
|---|---|
2007. 8. 10. | B와 함께 B의 처와 자녀들을 입회인으로 기재해, B로부터 비상장주식 758,980주를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 작성 |
2008. 3. 17. |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계약서 제출, 주식으로 물납 |
이후 | 과세관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등 부과, 원고가 취소소송 제기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산출세액 중 해당 비율 금액의 100분의 40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증여자를 허위로 적은 계약서 작성·제출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와 B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부정한 행위와 같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같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에게 옮기면서 명의수탁자가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
증여자를 B로 가장하기는 했지만, 증여를 매매 등 다른 거래로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주식을 물납해 증여세 본세가 결과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A와 B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라는 증거가 없어, 이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한 것을 원고의 부당무신고 판단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판단 포인트 |
|---|---|
거래의 성격 | 증여를 매매 등으로 바꾸어 과세 자체를 회피했는지 |
납세의무자 표시 | 수증자 등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드러났는지 |
조세 징수 결과 | 본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
행위의 주체 | 부정행위가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의 행위인지 |
현행 국세기본법도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위 요소들을 기준으로 실제로 은폐·가장의 정도와 주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모두 ‘부정행위’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증여 사실 자체가 드러나고 본세가 징수되었다면 부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2.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숨긴 사정도 수증자 책임인가요?
A2. 이 판결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수증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의 은폐·가장을 수증자의 부당무신고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3. 이 판결로 증여세 본세도 취소되나요?
A3.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증여세 본세는 기한 후 신고와 물납으로 이미 징수되었습니다.
Q4.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류상 표시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의 실질과 신고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