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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해도 소방시설업 등록이 필요할까|대법원 2019도7302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업으로서 전부 하도급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쳐야 하고, 무등록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9도7302 판결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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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해도 소방시설업 등록이 필요할까|대법원 2019도730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도7302 판결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업으로서 전부 하도급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같은 법 제35조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상고기각).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실제 시공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소방시설업 등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등 사건인 대법원 2019도7302 판결의 판단 내용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 시공업체나 인테리어·설비업체에서 자주 문의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도7302

죄명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등

결과

상고기각

핵심 쟁점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이 필요한지

쟁점

판결 요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은 “도급”만 하더라도 등록을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한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부 하도급만 한 사람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자”로 보아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 목적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등록제도의 취지

  • 하도급 제한 위반에 관한 같은 법 제36조 제6호의 처벌 대상은 이미 등록을 마친 소방시설업자로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대법원은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시공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합니다. 등록 없이 이렇게 하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시공 방식

소방시설업 등록 필요 여부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

필요

일부는 직접, 일부는 하도급

필요

업으로서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

필요(이 판결)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명시적 규정이 없던 부분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밝힌 사례입니다. 공사를 수주만 하고 실제 시공은 등록업체에 맡기더라도, 이를 업으로 한다면 수주한 쪽도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주 단계 점검: 소방시설이 포함된 공사를 도급받기 전에 자신의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와 업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구조 검토: 종합 인테리어나 건축 공사에 소방설비가 포함되는 경우, 소방 부분을 발주자가 등록업체와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무등록 영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계약서, 하도급 구조, 실제 시공 주체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사를 수주만 하고 시공은 전부 등록업체가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업으로서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해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므로, 수주한 쪽도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업으로서”라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반복·계속적으로 해당 영업을 할 의사로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했는지를 거래 횟수, 사업 형태, 광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이미 다른 공사업 등록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A3.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종 등록만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무등록 영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계약서, 견적서,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내역, 실제 시공자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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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공사업 등록 문제는 형사처벌과 영업 제재가 함께 걸려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처럼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공사 관련 형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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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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