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5479 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별개의 범죄(후행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 앞선 범죄(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두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행범죄에 대해 형법 제39조 제1항의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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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후단 경합범”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쟁점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라면, 법원은 두 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열려 새 판결이 확정되면 계산이 달라질까요?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6도5479 판결(상해 등)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선행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뒤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선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에 관해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후행범죄 재판에서 원심은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도5479 |
죄명 | 상해 등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유지) |
핵심 쟁점 |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
쟁점
① 후단 경합범이란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재심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라면
이 사건 후행범죄는 원래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저질러졌지만,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니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 판단 |
|---|---|
선행범죄 |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판결 확정 |
후행범죄 | 원래 확정판결 후, 재심판결 확정 전 범행 |
두 죄의 관계 |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
후단 경합범 성립 | 불성립 → 제39조 제1항 감경 대상 아님 |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재심으로 선행 사건의 판결이 다시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에 저지른 후행범죄가 자동으로 후단 경합범 감경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형 전략을 세울 때 재심 진행 여부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시점 정리: 각 범죄의 범행일, 원래 판결 확정일, 재심판결 확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경합범 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후단 경합범 감경이 어렵다면 피해 회복, 합의, 반성 등 일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사건과의 관계: 재심 사건과 새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후단 경합범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1.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2. 재심이 열리면 원래 확정판결은 없던 일이 되나요?
A2.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대상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저지른 후행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3. 그러면 후행범죄는 따로 형을 받게 되나요?
A3.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후행범죄는 그 자체로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일반 양형 사유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비슷한 상황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판결문과 재심 결정문, 각 범죄의 범행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경합범 관계를 먼저 따져 보고, 그에 맞춰 양형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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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경합범 관계는 형량을 좌우하지만, 날짜 하나로 결론이 바뀌는 만큼 정확한 사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 판결처럼 재심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판결문과 사건 진행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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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