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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동업이 끝난 뒤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9다205206

두 사람이 한 동업(조합)이 종료되고 분배만 남았다면,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 추심이 끝나지 않았어도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05206, 205213 판결의 요지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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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동업이 끝난 뒤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9다20520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①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②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어도 간이 분배가 가능한가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다205206(본소), 205213(반소) 판결은 두 사람이 한 동업(민법상 조합)이 끝나고 남은 일이 재산 분배뿐이라면, 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 추심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잔여재산액과 분배액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동업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특히 한쪽 동업자가 동업체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먼저 받아내야 분배가 가능한지, 아니면 서로 계산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9다205206, 205213 판결(정산금청구의 소, 일부 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동업 정리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 실무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두 사람으로 구성된 동업 관계(민법상 조합)에 있었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뒤 남은 재산의 정산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조합원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이 있었고, 그 추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05206(본소), 2019다205213(반소)

사건명

정산금청구의 소

결과

원심판결 일부 파기, 사건 환송

핵심 쟁점

조합원이 채무자인 조합채권의 추심이 끝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분배 방법

쟁점

①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조합관계가 종료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다면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②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어도 간이 분배가 가능한가

이 사건에서는 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추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배할 몫과 조합채권을 상계·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잔여재산액과 그 분배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에 판단누락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여재산 분배 원칙: 별도 특약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 2인 조합의 손해배상 사안: 한 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입혀 조합이 종료되고 분배만 남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 다른 동업체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 잔여재산 내역, 정당한 분배비율, 각자의 보유 내역이 정확히 확정되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자산 보유자는 채무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까지 포함해 분배대상액을 산출한 뒤 각자의 몫을 반환하고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식으로 간이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상계·공제: 조합계약이나 별도 약정에서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 조합원에게 분배할 금액과 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채권의 채무자인 경우도 같습니다.

상황

간이 분배 가능 여부

잔무 없이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가능

조합원이 채권자인 조합채무가 남은 경우

조합채무를 공제한 뒤 분배 가능

2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채무자인 조합채권이 남은 경우

잔여재산 내역·비율이 확정되면 가능, 상계·공제 허용

실무상 의미

두 사람이 한 동업이 틀어지면 정식 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바로 분배를 구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일부 파기한 이유에서 보듯, 결국 승패는 잔여재산의 범위와 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업 장부, 계좌 내역, 출자 내역, 상대방이 보유 중인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인 동업 종료 후 잔여재산 간이 분배의 순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업이 끝나면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정산금 청구로 분배를 구할 수 있습니다.


Q2. 출자 비율과 다르게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잔여재산은 특약이 없을 때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동업계약서에 다른 분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Q3. 상대 동업자가 동업체에 갚을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줄 수 있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조합계약 등에서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배할 금액과 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Q4. 정산금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4.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동업체 명의·차명 계좌 거래내역, 매출·비용 장부, 상대방이 보유한 동업 자산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잔여재산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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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동업 정리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판결처럼 청산절차 없이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잔여재산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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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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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① 청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②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어도 간이 분배가 가능한가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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