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증기간을 지급기일 전에 끝나도록 짧게 잡아 이미 지났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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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하도급법은 이 두 보증을 서로 맞물리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자기 쪽 의무인 지급보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건설사와 협력업체 모두 확인해 둘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와 두 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수급사업자 측 계약이행보증에 근거해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계약 모두 원고 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분 |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상태 |
|---|---|
제1 하도급계약 | 공사기간 내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까지만을 보증기간으로 정해 지급보증을 받음 →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사유가 생긴 시점에는 보증기간이 이미 지남 |
제2 하도급계약 |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아예 받지 않음 |
그 밖의 사정 | 원고는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 등을 거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 |
쟁점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은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은 원사업자가 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지급보증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보증은 받았지만 보증기간이 지급기일 전에 끝나 이미 지난 경우도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같게 볼 수 있는지
원사업자가 사후 정산합의로 대금을 지급해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메워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은 원고가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고,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청구사유 발생 시점에 지급보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 지급이라도 지급기일은 보증기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보증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고,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급보증금 청구사유 중 하나입니다. 지급보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금 지급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지급보증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보증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보증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
보증기간이 지급기일 전에 끝나도록 짧게 정해졌고 연장·갱신 없이 지나버려,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사유가 생긴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사후 정산합의로 대금을 치렀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합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이 정한 지급보증 면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 부담을 피하다가 필요할 때에만 대금을 지급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의 ‘상호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말고, 보증기간이 실제 지급기일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장 | 확인할 사항 |
|---|---|
원사업자 | 지급보증 가입 여부, 보증기간이 최종 지급기일까지 포함되는지, 공기 연장·대금 지급일 변경 시 보증기간 연장 여부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와 보증기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았을 때 원사업자 지급보증의 하자 여부 |
보증기관 |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항변 사유로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도 지급보증이 필요한가요?
A1.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현금 지급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지급보증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 지급보증은 받았는데 공사가 늦어져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보증기간이 지급기일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거나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그대로 기간이 지나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것과 같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Q3. 나중에 정산해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괜찮지 않나요?
A3. 이 판결은 사후 정산합의로 대금을 지급해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메워졌더라도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4.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 그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보증서, 공기 변경 합의서,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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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하도급 분쟁은 공사가 끝난 뒤 보증서 한 장, 보증기간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의 기간을 함께 맞춰 두고, 공기나 지급일이 바뀌면 보증도 함께 손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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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