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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 또는 지급' 청구, 언제 유효할까|대법원 2017다218895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제26조의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룬 대법원 2017다2188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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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 또는 지급' 청구, 언제 유효할까|대법원 2017다21889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독립적 은행보증의 성격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요건'단순 청구' 문구와 제20조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수익자가 '연장하거나 아니면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때, 그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려면 보증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보증서와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청구(simple demand)' 문구가 있더라도 제20조의 서면진술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해외 건설·플랜트·수출 계약에서는 이행보증이나 선수금 환급보증을 은행의 독립적 보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증은 청구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류 한 줄이 빠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이 점을 보여 주는 대법원 2017다218895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수익자가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6조에 따라 보증기간 연장을 구하면서, 연장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만기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그 청구를 적법한 지급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보증은 원보증과 그에 대한 구상보증(counter-guarantee)이 연결된 구조였고, 구상보증의 수익자가 한 청구에 URDG 제20조 b항의 서면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7다218895 보험금

보증 유형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 청구보증 통일규칙 적용

문제된 청구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

누락된 요소

URDG 제20조 b항의 서면진술

결론

지급청구로서 부적법, 상고기각

쟁점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URDG 제26조에 따른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만기 연장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독립적 은행보증의 성격

은행이 보증조건에 맞는 청구서와 보증서가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기초계약과 상관없이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이는 부종성을 지닌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원인관계와 단절된 독립적 은행보증입니다. 보증인은 원인관계상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보증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지만 심사합니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요건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만기 전에 수익자가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기에 이 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려면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보증서와 URDG가 정한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청구' 문구와 제20조

URDG 제20조 c항은 보증서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서면 보강진술에 관한 제20조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서에 '단순 청구'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제20조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면, 제20조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0조 b항에 따라 '구상보증의 수익자가 원보증의 수익자로부터 제20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서면진술이 첨부되어야 했는데, 청구에 이 진술이 없었으므로 지급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tend or Pay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

실무상 의미

독립적 은행보증은 수익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주지만, 그만큼 청구의 형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내용상 정당한 청구라도 문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항목

실무 포인트

청구 시점

연장 요청을 겸한 청구라도 반드시 보증 만기 전에 도달하도록 발송

보증서 문구

'simple demand' 문구만으로 URDG 제20조가 배제되지 않음. 배제하려면 명시적으로 기재

구상보증 구조

원보증 수익자로부터 적법한 청구를 받았다는 서면진술 첨부 여부 확인

첨부서류

보증서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과 청구서 기재를 한 줄씩 대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독립적 은행보증과 일반 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일반 보증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의 항변을 보증인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원인관계와 단절되어 있어, 보증인은 청구서류가 보증조건에 문면상 맞는지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2. 'extend or pay' 청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A2. 만기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 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고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입니다. 연장이 합의되지 않으면 지급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Q3. 보증서에 'simple demand'라고 적혀 있으면 서면진술이 필요 없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URDG 제20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한 제20조의 지급청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4. 요건이 빠진 청구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A4.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보증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기가 지난 뒤에는 보완이 어렵습니다. 만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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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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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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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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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독립적 은행보증의 성격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요건'단순 청구' 문구와 제20조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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