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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지지분이 잘못 등기된 건물을 되판 중간매도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17833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많게 등기된 건물을 사서 되판 중간매도인에게, 대법원은 담보책임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실적 손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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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대지지분이 잘못 등기된 건물을 되판 중간매도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6다21783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손해를 입은 사람은 최종매수인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많게 등기된 건물을 매수했다가 되판 중간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는 등 채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기지 않은 이상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현실적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을 사고팔 때 등기부에 적힌 대지지분은 매매대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등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그 손해는 누가 입은 것으로 볼까요.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지역 부동산 분쟁 상담에서도 참고할 만한 대법원 2016다217833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의경매로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대지지분은 32.9/708.1이었지만,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는 65.8/708.1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족지분만큼 대금을 더 지급한 셈이었고, 이후 65.8/708.1 지분이 있다는 전제로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 자신이 지급한 금액 이상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실제 대지지분

32.9/708.1

등기된 대지지분

65.8/708.1 (등기공무원 과실)

결과

원심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쟁점

순차로 매도된 건물에서 대지지분이 잘못 등기되어 대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최종매수인에게서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은 중간매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채무가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다29948,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최종매수인

원고는 잘못된 지분을 전제로 건물을 팔아 자신이 지급한 금액 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의 현실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최종매수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최종매수인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거나 부족지분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다217833 판결의 현실적 손해 판단 정리

실무상 의미

잘못된 등기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미 되판 경우라면 다음 매수인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검토할 점

최종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청구와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

중간매도인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거나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었는지 확인

매수 단계

집합건물은 등기부뿐 아니라 대지권 관련 공부와 실제 지분을 교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공무원 실수로 손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1.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2. 매수인에게서 부족지분 이전 요구만 받은 상태라면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했거나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


Q3.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요?
A3. 매매 목적물의 권리나 수량에 부족·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4. 대지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집합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표시와 함께 대지권등록부, 토지 등기부 등을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 물건이라면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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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잘못된 등기로 인한 분쟁은 매매가 여러 번 이어졌을수록 손해를 입은 사람과 청구 상대방을 가려내기가 복잡해집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매매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준비해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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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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