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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안 갚았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 대법원 2020다294516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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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안 갚았다면,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 대법원 2020다29451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손해의 범위소멸시효 기산점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입니다.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채무 부담이 현실화되어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20다294516).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기존 대출(근저당 채무)을 떠안고 그만큼 매매대금을 깎는 방식은 흔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인 매도인 측이 이자를 대신 갚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매도인 측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이 판결은 그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중도금 전부나 일부를 이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한 뒤,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자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약정

매수인(피고)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중도금을 대체

청구

근저당 채무자(원고)가 이자 등을 대신 지급 후 매도인(갑)을 대위해 손해배상 청구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격

  •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와 갑 사이의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통상의 손해액이 됩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270 판결 참조).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이자 등을 지급한 때 갑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행인수 불이행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정리표

실무상 의미

대출을 떠안는 방식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도인 측은 대신 갚은 이자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계약상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 시점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지급 내역이 곧 청구의 근거이자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매도인 측: 대신 낸 이자·원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증빙(이체내역, 대출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매수인 측: 이행인수는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시키지 않으므로,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늘어난 원리금 상당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행인수와 채무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채무인수는 매도인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행인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신 갚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일 뿐 매도인은 여전히 채권자(은행)에게 채무를 부담합니다.


Q2. 매수인이 이자를 안 내서 제가 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변제하지 않아 늘어난 원리금, 즉 대신 지급한 이자 등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이자 등을 실제로 지급하여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Q4. 대출 명의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A4. 이 사건처럼 근저당 채무자가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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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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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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