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은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에 끝났더라도, 의뢰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처리된 사무에 관해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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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맡긴 변호사와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가 다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에서 위임계약 분쟁 상담을 할 때 자주 받는 이 질문을 대법원 2016다200538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습니다. 계약에는 원고가 우선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되, 피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가 승소하면 승소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그때까지 들인 소송 관련 비용과 약정 성공보수 등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약정금)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31224 판결 |
위임 사무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계약 종료 사유 | 소송 도중 수임인(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 |
결과 | 소송비용·하자진단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
쟁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소송위임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위임인이 종료 시까지의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피고 승소 시 승소금에서 비용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선행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수임인 귀책으로 끝나도 처리한 사무의 비용은 정산
대법원은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종료 시까지 이행한 사무에 관해 상당한 보수와 상당한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32460,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상당한 금액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 처리된 사무로 위임인이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비용 약정은 ‘상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
이 사건 비용 약정은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상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고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종료 시까지 들인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위임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누구 잘못으로 끝났는지’만으로 정산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무와 그 사무가 의뢰인에게 준 이익이 함께 고려됩니다.
입장 | 확인할 사항 |
|---|---|
의뢰인(위임인) | 해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지금까지 처리된 사무와 지출 내역을 요청해 검토 |
수임인 | 비용 지출 증빙과 수행한 업무 내역을 정리하고, 약정서의 비용 조항 문언을 확인 |
계약서 작성 단계 | 중도 해지 시 비용·보수 정산 방법을 미리 명확히 정해 두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호사를 바꾸면 이미 낸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 처리된 사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결처럼 이미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보수와 비용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액 반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2. 민법 제688조는 어떤 조항인가요?
A2.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Q3. “승소하면 비용을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패소 시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A3. 약정 문언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은 패소 시 수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중도 해지 상황에서는 상환 시기·방법을 정한 약정으로 보아 비용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4. 중도 해지 시 성공보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리한 사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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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위임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해지 사유와 함께 지금까지 처리된 사무, 지출된 비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진행 기록을 준비해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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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