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예고하고 손해배상의 일부만 먼저 청구했다면, 실제로 확장한 경우 소제기 때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뒤 특정 부분(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아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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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소송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손해액을 알기 어려워,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확장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청구하고 무엇을 뺐는지가 소멸시효와 직결됩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하자·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할 때도 청구취지 변경의 문구 하나까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8다44114 판결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추후 감정 등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청구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다시 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
결론 | 상고기각 |
청구 내용 |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일부청구 후 확장) |
문제된 부분 | 확장 과정에서 제외했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
쟁점
청구금액 확장을 예고한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뒤,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면 그 부분에도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고, 이 사건 소제기로 그 부분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원칙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명시적으로 제외한 부분은 예외
확장할 뜻을 표시했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면, 그 부분은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소송에서는 청구취지를 바꿀 때마다 시효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일단 명시적으로 뺀 금액은 나중에 다시 청구하려 해도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단계 | 유의할 점 |
|---|---|
소 제기 |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 |
청구 확장 | 부가가치세 등 일부 항목을 빼는 경우, 나중에 다시 청구할 가능성과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 |
소송 종료 전 | 예고한 확장을 실제로 마쳤는지 확인(확장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일부에 그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부청구를 하면 나머지 금액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1.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청구한 일부에만 생깁니다. 반면 확장을 예고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제기 때부터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Q2. 확장을 예고만 하고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요?
A2. 판례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확장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Q3. 한 번 뺀 금액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3.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 판결처럼 명시적으로 제외한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다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A4. 사안에 따라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와 청구 방법은 당사자의 사업자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취지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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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하자 소송은 감정과 청구 확장이 반복되는 긴 과정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마다 빠지는 금액이 없는지, 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점검하면 뒤늦게 권리를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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