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받아들인 뒤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추단하는 데 쓰면 결국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도14303,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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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자주 증거로 제출됩니다. 이런 기록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전문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에 의한 뇌물수수·강요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전문증거의 범위와 분리 선고 법리를 소개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정리한 글입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출연 등을 강요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판단은 원심을 수긍했으나, 형의 선고 방식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주요 쟁점 | 전문증거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
증거 쟁점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
결과 | 파기환송 |
쟁점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업무수첩 중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전문증거이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간접사실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유죄로 판단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전문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입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진술이 기재된 서류도 진술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쓰일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황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이를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② 업무수첩에 대한 판단
업무수첩 중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 전문증거이고,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③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업무수첩 증거능력 | 간접사실 증거로도 사용 불가 | 원심 판단 수긍 |
형의 선고 | 형법 제38조로 하나의 형 | 뇌물죄와 다른 죄 분리 선고 필요 |
실무상 의미
메모·수첩·메시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기록은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순간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기록이 어떤 요증사실을 위해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분리 선고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공직자 사건에서는 죄명별 선고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된 기록의 원진술자와 작성 경위 확인
요증사실이 ‘진술의 존재’인지 ‘진술 내용’인지 구분
전문법칙 예외 요건(특신상태 등) 충족 여부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문증거란 무엇인가요?
A1.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실을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서류나 제3자의 진술로 전달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메모나 수첩은 항상 증거로 쓸 수 없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정황증거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Q3. 분리 선고는 왜 하나요?
A3.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를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여부를 죄별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Q4.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4. 네.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등 각 조항의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됩니다. 기록의 종류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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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재판의 결론은 어떤 증거가 법정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서부터 갈립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메모나 기록이 있다면 그 증거능력부터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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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