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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2018두48298)

대법원은 허가·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하지만, 변상금은 최소 사용면적 500㎡의 광장사용료 기준이 아니라 공유재산법령 산식에 실제 점유면적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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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5, 2019
[최신판례]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2018두4829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무단점유 해당 여부② 변상금 산정 기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허가나 사용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면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지만, 변상금은 ‘최소 사용면적 500㎡’를 정한 광장사용료 기준이 아니라 공유재산법령의 산식에 실제 점유면적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두48298, 파기환송).

공공 광장에서 시위나 농성을 하면서 천막 등을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 자체가 적법한지, 그리고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무단점유 판단 기준과 변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간에는 서울광장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자전거를 세워 두고 1인 시위를 했고, 야간에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하고 취침했습니다. 서울시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8298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점유 형태

광장 내 천막 자전거(주간), 청사 부지 텐트(야간)

처분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결과

파기환송

쟁점

  • 1인 시위를 위한 천막 설치가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광장조례의 ‘광장사용료 기준’(최소 사용면적 500㎡)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변상금을 산정·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무단점유 해당 여부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면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의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이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해서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서울광장의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광장사용신고와 수리를 거치지 않은 무단사용은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② 변상금 산정 기준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법령이 정한 산식에 실제 무단점유면적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의 사용요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광장사용료 기준

변상금 산정

적용 대상

사용허가·사용신고 수리

무단점유

면적

최소 사용면적 500㎡

실제 무단점유면적

계산 방식

조례 별표의 사용료

면적 × 평정가격 × 기간/연 × 사용요율 × 120%

따라서 광장사용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변상금 처분을 다툴 때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와 ‘금액 산정이 법령에 맞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실제 점유면적보다 넓은 최소면적을 일괄 적용했다면 산정 방식의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처분서에 기재된 점유면적·기간·사용요율 확인

  • 실제 점유면적을 사진·측량 자료 등으로 정리

  • 행정심판·취소소송 제기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 확인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 기준 요약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잠깐 천막을 세운 것도 무단점유인가요?
A1. 대법원은 허가 없이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점유하면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점유 형태와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다른 시민도 광장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점유가 아닌가요?
A2.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3. 변상금이 과도하게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A3. 이 판결처럼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 부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4. 변상금은 사용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A4. 변상금은 허가 없이 점유한 데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어 공유재산법령의 산식에 따라 사용료 상당액의 12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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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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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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