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는 사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이 진행돼 판결을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항소의 요건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 경위 등을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추심 전화를 받은 날 또는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 중 어느 하나로 무조건 고정할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만 내면 압류가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미 압류·경매 등이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확보할 자료
판결문·사건번호·송달내역
공시송달 결정과 법원 기록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
압류명령·경매개시결정 등 집행서류
기간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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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