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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승계참가 후 소송에 남은 원고, 필수적 공동소송 적용|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46170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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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승계참가 후 소송에 남은 원고, 필수적 공동소송 적용|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4617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종전 판례와 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제67조) 적용종전 판례 변경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소송 중 제3자가 권리를 승계했다며 참가했는데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통상공동소송으로 본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소송 도중 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명령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권리자가 승계참가로 소송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원고가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 두 사람의 청구를 어떤 관계로 볼지에 따라 항소와 판결 확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2다46170 정산금 등 사건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서 정리하고 판례를 변경한 판결로, 소송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승계참가인이 정산금채권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승계를 인정했지만 승계된 부분의 청구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했습니다. 원심 계속 중 피고들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2다46170 정산금 등(전원합의체)

제1심

원고 청구 기각, 승계참가인 청구 일부 인용

항소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 이후 원고 부대항소

원심

원고 부대항소 받아들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승계참가인 청구 기각

결과

상고기각(원심 판단 정당), 종전 판례 변경

쟁점

  •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승계를 다투지 않는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넘어가(이심) 원고의 부대항소가 적법한지

종전 판례와 원심 판단

종래 대법원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이 입장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심은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제67조) 적용

대법원은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나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전 판례 변경

이와 달리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했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원일치 의견이며,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46170 종전 판례와 변경된 판례 비교

실무상 의미

  • 항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원고나 승계참가인 중 한 사람만 항소해도 승계 부분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항소하지 않은 쪽도 부대항소 등으로 다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 판결의 모순을 막습니다. 같은 권리를 두고 원고와 승계참가인에 대해 서로 모순된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소송 전략: 채권양도·전부명령으로 승계가 생긴 경우, 원고는 소송탈퇴 여부를, 피고는 탈퇴 동의 여부를 이 판결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승계참가란 무엇인가요?
A1.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를 권리승계형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1조).


Q2.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각자의 소송행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결론이 따로 날 수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한 사람의 상소가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등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Q3.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원고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면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원고에게도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Q4. 부대항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4.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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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 중 권리가 넘어가는 일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흔히 생깁니다. 이 판결로 승계참가 후 남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정리되면서,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소송 중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문제가 생겼다면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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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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