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상복합 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주상복합 중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약을 만들어 주차를 못하게 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입장에서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으면 손님들이 당연히 줄어들어 매우 곤란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결로 인해서 주차장을 못 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명백한 집합건물법 위반입니다.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는 주차장은 주상복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상가의 소유권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의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그 상가방문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 손님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의결을 하거나 규약을 제정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상가를 방문하려는 고객들의 상가 방문률이 급감할 것이고, 이와 같은 통행의 직접성 및 접근성 감소는 매출하락 등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점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 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기능과 효용, 교환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가 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이유입니다.
상가를 분양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상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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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상가건물 주차장 사용 제한 분쟁에서는 집합건물 관리규약,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관리단 결의 및 제한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관리규약, 주차장 이용 실태와 제한 통지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