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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총각행세 하던 유부남 /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 / 손해배상

총각인줄, 미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A씨는 어느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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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12, 2020
[잠실송파변호사] 총각행세 하던 유부남 / 미혼이라고 속인 유부남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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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총각인줄, 미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A씨는 어느 날 한 남성으로부터 인스타그램 쪽지를 받았고,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남성에게 유부남인지, 결혼했던 적이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남성은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남성이 미혼임을 확인한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A씨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미혼 여성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 등은 교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 초기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질문에 대하여 남성은 자신의 결혼 사실 등을 부인하고 가족관계에 관하여 묵비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남성의 결혼 여부, 자녀의 존부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성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경우에 따라 상간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부남이랑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사례와 같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남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지고,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고,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해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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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경우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신뢰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미혼이라고 설명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교제 중 발생한 지출 자료를 정리하세요. 교제 종료 자체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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