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실제로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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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민사상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에 작성된 글을 현재 기준(연 20%)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송파·잠실에서 금전 거래 분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은 2018년 2월부터 연 24%였고,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구분 | 내용 |
|---|---|
최고이자율 | 연 20%(2021. 7. 7. 이후 계약) |
초과 약정의 효력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 |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 |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가능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제8조) |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본다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거나 수수료, 사례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대전지방법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고이자율은 지금보다 높았지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도 같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3. 14.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6. 13.로 정해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자 90만 원과 수수료 470만 원을 공제하고 2,44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 18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법원의 계산
법원은 3개월분 이자 270만 원과 수수료 47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실제 지급액 2,44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보아, 연 121.3%의 이자를 약정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약정 이자율은 연 30%였지만 선이자와 수수료를 반영하자 실제 이자율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대부업자와의 거래라면
등록된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에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더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해당한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구끼리 빌려준 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A1. 네. 개인 간 금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최고이자율을 넘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했다면 그 이후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이자를 약정만 하고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3. 형사처벌 조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약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초과 부분 약정은 무효입니다.
Q4. 지연손해금에도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나요?
A4. 판례는 금전대차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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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환 청구나 형사 고소, 합의 중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거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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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