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코로나 19 확진자인걸 모르고 접촉한 후 회사에 출근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56654515036a097d184390ec7f089dc.jpg&w=3840&q=75)
지인과 식사를 했는데, 그 지인은 이후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걸 모르고 출근했던 제게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자가격리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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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과실, ② 가해자 자신의 행위일 것, ③ 가해자의 책임능력, ④ 위법성, ⑤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⑥ 인과관계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 6가지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1. 가해자의 고의·과실
먼저 이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판례는 과실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보기 때문에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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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
다만 회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확진자 및 확진가능성이 있는 자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특히 타인과 접촉 전 확진가능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을 따로 만든 경우라면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 행위의 위법성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확진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 제83조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함께 노력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진자와 접촉 후 이 사실을 모르고 출근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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